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콜핑 옷가게 앞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충무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544,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