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E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D식당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