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399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52,071원과 그 중 36,482,434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52,071원과 그 중 36,482,434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