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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노9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 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가,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형법 제 347 조 다음에 ‘ 제 2 항’ 이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