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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1 2014고단12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149호 B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빌린 후에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5~6일 정도 빌려서 타보니 차량이 괜찮아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피고인에게 이 차량을 팔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니 원래 주인에게 물어본다고 하기에 저는 위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차량을 중고차 업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가 구속이 되면서 차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저를 면회 온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가져간 사람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5~6일 동안 사용한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차량이 마음에 들기에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의사로 B에게 차량을 팔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중고차업자에게 맡긴 사실도 없으며 B로부터 차량을 빌려 타던 중 돈이 급하여 B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차량을 C에게 500만 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