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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23 2015가단119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2013. 1.경 충남 예산군 E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원에 F에게 도급주었고, F은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8,625만 원에 피고 C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3. 12. 23. 피고 C 및 위 F에게 위 주택 중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2,0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F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2014. 6. 1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C의 딸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4. 9. 접수 제6597호로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신양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 C는 원고를 배임으로 고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4년 제5826호)하였는데, 위 검찰청은 2014. 12.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C가 G과 함께 신양농업협동조합을 찾아가 대부계 직원 H을 만나 이 사건 근저당권 승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피고 C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C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고단860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6. 21. 피고 C의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를 딸인 피고 B 명의로 등기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