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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0.경 충북 진천군 E빌딩 4층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영업수익금을 취득하고, G은 게임장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고, H은 카운터 운영, 장부정리, 이익금 관리 등 게임장 내의 제반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I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위 게임장에 방문하여 손님들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하며, J는 매일 영업을 마친 후 이익금을 정산하여 실제 업주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G, H, I,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2. 09:00경부터 2009. 11. 24. 14: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정상 심의를 받은 ‘고래의 꿈’ 게임기를 조작하여 등급 분류시 40초였던 게임시간을 5초로 단축시키고,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파란 가오리 등이 나타나 당첨구간을 예견하게 해주는 속칭 ‘예시’기능과 최저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당첨되고 당첨금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이에 상응한 경품이 연속 분할되어 배출되게 하는 속칭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취득한 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씩의 경품이 배출되게 하고, H과 I이 위 F 게임랜드 출입문 앞에서 책갈피 1개당 현금 4,500원씩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