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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8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의 피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원심 법정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2. 15:10경부터 18:4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노래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0세)와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씻고 나온 피해자를 작은방 침대에 눕힌 후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코를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죽은 동생이랑 너랑 꽁씹 했다. 내 동생이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 옆 바구니에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