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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3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11:00 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에서 사실은 숙박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삼락동 낙동강 주변 조경공사를 하는데 공사인 부가 15 일간 룸 2개를 얻어 숙박을 할 것이고 숙박비는 조금 있다가 직원이 방문을 하여 135만원을 지불할 것인데 숙박비를 공제한 나머지 16만원을 지금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