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며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 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