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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8. 21:51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D(27세)에게 접근하여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8. 2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씹할 개새끼야, 개새끼 지랄하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발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현장 출동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관련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