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6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부산시 사하구 D 하수처리장 방류수 이용 소수력 발전설비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소수력 발전설비를 2015. 6. 30. 준공하고(납기 2015. 7. 30.까지), 성능검증 2개월 후 원고가 이를 일괄 인수하며, 그 계약금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소수력 발전설비 양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시험운전 후 일 평균출력이 15kW /H 미만일 경우 이 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4.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수력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가 시험운전 후 일 평균출력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능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자, 설치한 소수력 발전설비를 철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의무이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납품한 소수력 발전설비의 일 평균출력이 15kW /H 미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성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수력 발전설비의 설치 및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