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위자료에...
1. 기초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31. 피고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를 ‘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합의서 - 년 월 일 분경 에서 ‘을’소유의 호 차량(타차: 소유 호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갑’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의 대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담당손해사정사로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수령금액 금 팔십만 원정(800,000원) 내용 :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입원치료는 2012년 6월 4일까지 조건임. 단, 추후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후유장해 발생시 전문의 소견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는 추가보상키로 함)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신체의 상해와 관련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전액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