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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64920

사행기구제조업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회전판돌리기업에 사용할 사행기구를 제작한다며 위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행기구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원고가 사행기구로 제조하려는 회전판돌리기(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는 제조가 금지된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구는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사행기구일 뿐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기구는 과일, 숫자 등 12개의 모양이 그려진 4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회전판이 돌아가면 4개의 화살을 발사하여 명중된 칸에 그려진 문양에 따라 시상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게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기구에 지폐(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또는 동전(500원)을 투입하면 화면 하단의 ‘크레디트(credit)’창에 투입된 금액이 표시되고, 베팅버튼을 눌러 게임당 300원까지(100원, 200원, 300원 중 선택) 베팅할 수 있으며 베팅한 금액은 베팅창에 표시되며 베팅한 금액만큼 크레디트창의 금액은 감소한다.

나 사용자가 게임기 기판 우측에 있는 발사레버를 당기면 게임기 화면의 회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