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346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N, Q과 참고인 R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공갈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N, Q 및 참고인 R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 당하였다는 N, Q의 경찰 진술 조서 상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