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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7 2015가단479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963,685원 및 그 중 160,157,506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B이 선정한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9,440만 원에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과 위 장비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832만 원, 렌탈기간 36개월, 매월 렌탈료 87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B과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장비의 공급자인 피고와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2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다. 위 렌탈계약은 2015. 3. 31. B의 렌탈료 납입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8.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날짜 기준으로 산정된 재매입대금 163,235,946원에 이 사건 장비를 재매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마. 위 렌탈계약의 해지일인 2015. 3. 31.을 기준으로 한 재매입대금은 연체리스료 등 154,801,430원{= 2015. 3. 31. 기준 미도래원금 262,359,709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리스료 9,6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료 139,601원 경과이자 953,120원 - 보증금 1억 1,832만 원}, 규정손해금 4,770,176원, 보험료 427,300원, 법조치비용 158,600원 등 합계 160,157,506원이다.

바. 2015. 10. 21. 기준으로 산정한 재매입대금은 180,963,685원(= 160,157,506원 2015. 10. 21.까지의 지연손해금 20,806,179원)이다.

사. 이 사건 장비는 현재 피고가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6조에 의하면, B의 렌탈료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렌탈계약의 중도 해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