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