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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2 2018누242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8. 1. 10. 경북 칠곡군 D, G, H, DZ, EA, F, E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외사촌이며, 원고 B은 2016. 7. 1. ‘EB’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7. 4. 25. 피고에게, 원고 A가 매수한 위 각 토지에서 각자 별도의 축사(계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① 원고 A는 경북 칠곡군 D, E 중에서 건축 연면적 합계 3,183㎡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4동(주건축물 1동, 부속건축물 3동)을 신축하고, ② 원고 B은 F, E 중에서 건축 연면적 합계 3,998㎡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5동(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3동)을 신축하며, ③ 원고 C는 F, D, G, H 중에서 건축 연면적 합계 2,998㎡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4동(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2동)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하 위 각 건축허가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하고, 위 각 신축부지를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불허가 사유 ① 신청지 인근에는 축사(우사, 육계)와 농작물(채소, 과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형 산란계사의 사육 특성상 닭털, 닭비늘 및 계분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통풍, 일조 등의 방해로 인근 축사(우사, 육계)와 농작물(채소, 과수)시설에 피해가 예상됨 ② 신청지는 2017. 4. 13.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이내,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이내에는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지역임 ③ 정부의 AI 방역대책에는 가금류 축사를 분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