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08 2015가단5638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0,397원 및 그 중 2,480,190원에 대하여는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지급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5. 9. 2.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채무가 원금 21,688181원, 연체료 등 632,216원, 합계 22,320,397원에 달하는 사실, 위 원금 채무 중 일시불 채무 원금 4,010,724원에 대하여는 연 23.5%의, 할부 채무 원금 2,480,190원에 대하여는 연 24.5%의, 현금서비스 및 론 채무 원금 15,197,267원에 대하여는 연 26.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정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320,397원 및 그 중 2,480,190원에 대하여는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4,010,724원에 대하여는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15,197,267원에 대하여는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