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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6 2014가단33163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C(D의 처)은 2012. 6. 6. 피고(배합사료 제조, 판매업,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와 피고의 E 율량점[점포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F 라-3, 계약기간 : 2012. 6. 6.-2014. 6. 5.,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됨. 이하 ‘이 사건 율량점’이라고 한다]에 관한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경 피고의 묵시적 동의(원고는 2013. 6. 이후 이 사건 율량점의 대표로서 사업장을 운영해 왔고 피고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음)하에 C의 영업을 양수하여 이 사건 율량점을 경영해 왔다(2013. 6. 5.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함). 한편 원고의 동생 G은 가끔 이 사건 율량점에 들러 주문을 도와주는 등 원고의 일을 도와 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영업 보호 구역)에 의하면 ‘가맹점 개설 시 갑(피고)은 을(원고)의 영업보호구역을 준수하며 지정구역 이외 지역에서 개설한다. 영업보호구역 : 청주시 율량점 매장에서 반경 2km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율량점에서 이 사건 영업보호구역 내인 반경 2km 이내에(이 사건 율량점에서 약 527m 떨어짐) E 주중점(이하 ‘이 사건 주중점’이라고 한다) 개설을 허가하였다

(피고는 2014. 6. 12.경 H과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주중점 계약을 체결함). 마.

이에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I는 2014. 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율량점 매장을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E 매장(이 사건 주중점)을 철수할 것을 요청하면서 1개월 이내에 철수해 주기 바라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