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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03: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기재 승용차를 같은 기재 카센터 업주에게 전달한 후 그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위 카센터 업주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의 음주감지결과 피고인의 날숨에서 음주감지가 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부산사상경찰서 H계 소속 경장 I이 2018. 10. 5. 04:27경부터 약 24분 동안 4회(1차 측정 04:27경, 2차 측정 04:35경, 3차 측정 04:43경, 4차 측정 04:51경)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캡처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