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98,841원, 원고 B, C에게 각 3,965,8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4...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8. 12: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E 앞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 옆길을 걸어가다가 이 사건 수로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수로에 추락하여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수로는 폭이 약 3~4m, 깊이가 약 1~2m 가량인데, 수로 옆에 있는 같은 폭의 도로와는 약 10~20cm 높이의 턱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로 위에는 덮개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로의 절반 높이까지물이 채워진 채 얼어있었다.
다. 이 사건 수로의 설치관리주체는 피고이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김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로는 도로와 약 10~20cm 높이의 나지막한 턱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로의 윗면에 덮개나 안전망이 없어, 수로의 옆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수로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로의 설치관리 주체인 피고로서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로 덮개, 안전망, 추락방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망인은 이러한 이 사건 수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수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