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7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결혼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 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대상, 동기,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