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5나261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각종 조명기구의 제조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였고, 피고는 전자, 전기응용기기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H과 사이에, ① 2008. 5. 29. 원고가 생산하는 G의 전용 인버터(이하 ‘이 사건 제품’라고 한다)를 H이 개발하고 원고가 이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 및 협약을, ② 2008. 7.경 H이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제품개발계약(위 ①의 사업제휴 및 협약보다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된 계약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제품개발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28.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이 사건 제품 3,000개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40%인 30,837,600원의 지원을 요청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2008. 7. 31. H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D은 2008.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피고 소유의 H 주식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 1.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H의 지분 45%를 100,000,000원으로 D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대금지급 방법은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에 양도자에게 지불하고, 잔금 40,000,000 원은 2008.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