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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1 2014나848 (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 F에게 17억 원이 배당되었는데, 그와 같이 배당되기 이전에 G은 2010. 3. 26. 위 법원 2010카합83호로 청구금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H은 2010. 10. 15. 위 법원 2010카합345호로 청구금액을 861,000,000원으로 하여 각 F이 위 사건에서 장차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2011. 6. 16. 위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자 G, H의 각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위 법원 2011년금제764호로 그 배당금 및 이자 1,700,315,232원이 공탁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011. 6. 22. 채권자 G, H 등의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가 있어 이에 따라 위 법원 C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한편, I는 위 법원 2010가합308호로 F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0. 10. 24. F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J, K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I가 2010. 3. 11. 그 소송의 목적인 손해배상채권을 그 대표이사이던 G에게 양도함에 따라 G이 위 소송에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6. 위 사건에서 ‘망 F의 소송을 수계한 피고 J, K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 G에게 각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I 또는 G의 망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다.

G은 2011. 6. 2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