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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나1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16. 약 3년 전 맞춘 양복이 맞지 않아 피고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방문하였는데, 피고가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화가 나 원고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원고가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226,276원과 일실수입 837,000원 합계 2,063,276원(= 1,226,276원 8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17. 의료법인 C병원에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진단서에 ‘2018. 8. 16. 타인이 원고를 밀어서 계단에서 미끄러진 후 발생한 흉통으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늑골골절로 진단되었고, 약 4주간의 치료 및 안정을 요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금정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피고가 2018. 8. 16. 19:20경 피고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약 3년 전 양복을 맞춘 적이 있는 원고가 그 옷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자 화가 나 원고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는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 ② 위 사건 조사당시 원고는 ‘피고가 이유 없이 양 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졌고, 자신은 술을 마시거나 우산을 들고 피고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눈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목격자인 D은 ‘원고가 피고의 옷가게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피고를 향해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여러 번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고, 잠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