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에서 보호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 아동을 친 부인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간음ㆍ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간음하면서 임신을 막기 위해 범행 당시 콘돔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피해 아동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큰 정신적 ㆍ 육체적 충격과 고통으로 우울증, 불면증, 해리성 기억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ㆍ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률상 처단형( 징역 10년 ~ 45년) 의 최하 한이고, 양형에 참고하기 위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 내에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