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이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 회사를 신용보증하였다.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내용 보증금액: 99,000,000원 보증일자: 2014. 5. 21. 보증기한: 2015. 5. 20.(이후 2016. 5. 20.로 변경)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 및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한편 채무자 회사의 대표인 B는 위 약정에 있어서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채무자 회사는 2015. 12. 22.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6. 3. 31. 농협은행에 99,484,8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법적절차비용으로 474,682원을 대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 12. 9. 접수 제295902호로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