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2014. 2. 12.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22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6,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3, 을나 제4호증, 을나 제6호증 내지 제16호증, 을나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지급보증서의 교부 및 대출 실행 (1) 피고 A는 2009. 2. 9.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원고의 D지점장이었고, 피고 B은 2008. 1. 18.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원고 D지점의 과장으로 대출담당책임자였으며, 피고 C는 2005. 7. 29.경부터 2010. 7. 29.경까지 원고 D지점의 대리로 대출담당자였다.
(2) E, F 등은 2008. 12.경부터 포천시 소재 아파트 건설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 6. 초순경 피고 B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와 상의한 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F에게 통보하여 주었다.
(3) F은 2009. 6. 말경 피고 B에게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 B은 피고 A와 상의하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 F에게 원고 D지점에서 지점장 전결로 5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4) 피고 B은 2009. 7. 6. 지급보증서에 기한 대출을 위해 F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F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 I가 있는 자리에서 G 및 H 명의의 대출신청서류를 작성ㆍ교부받았다.
(5) F은 2009. 7. 7. 피고 B에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