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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7.04 2010가단5841

지분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내지 피고 28은 서울 영등포구 AE 대 116㎡ 및 AF 대 928㎡ 가운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4. 5. 8. AG에게 분할 전 서울 영등포구 AH 대 1,707평(이하 ‘분할 전 AH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매도하고, 1964. 2. 10.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377.33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나. AG은 1964. 2. 10. 그가 매수한 분할 전 AH 토지 중 일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AI에게 매도하고, 1964. 2. 19.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AG이 AI에게 매도한 토지 부분은 1965. 1. 29. 분할 전 AH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서울 영등포구 AE 대 116㎡(≒35평, 이하 ‘AE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AG이 AI에게 매도한 토지는 전전 매매되어 1986. 3. 18. AJ, A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86. 3. 18. AJ, AK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후, 1986. 3. 21.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1990. 4. 13. AL에게 분할 전 AH 토지로부터 1965. 1. 29. 분할된 서울 영등포구 AF 대 928㎡(이하 ‘AF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를 매도한 후, 1990. 4. 18.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12.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AL는 1993. 6. 23. 원고에게 그가 매수한 AF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0.925평, 이하 ‘이 사건 추가매수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한 뒤, 1993. 6. 29.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0.925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바. 분할 전 AH 토지 중 A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역시 각 그 위치와 면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