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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합1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피해자 B(여, 57세)과 알게 되어 두 달 가량 만나던 사이이다.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겁을 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피해자의 집과 미용실까지 매일 수시로 찾아오는 등의 이유로 2019.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2019. 12. 19.경 서울서대문경찰서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보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신고 되자 담당 경찰관 등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과 각목을 준비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숨긴 뒤 2020. 1. 4. 09:32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미용실’ 앞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혼자 있을 시간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6경 미용실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건네주었던 편지를 돌려달라고 말한 뒤 편지를 꺼내려고 몸을 돌린 피해자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