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조심2017서4883(2018.07.27)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의 직원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8구합8369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
성북세무서장
2019. 5. 23.
2019. 8.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2.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2017. 1. 16.자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 OO 등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종로세무서장은 2016. 6. 8.부터 2016. 11. 26.까지 원고에 대한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거나 지출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임차료와 관리비, 카드비, 모델관리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합계 0,000,0000,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7. 1.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내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 DDD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한편, 심판청구인은 세무사를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수 있고, 대리인은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0조 제4항 전문), 심판청구의 대리인 또는 그 직원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심판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갑 제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BBB의 직원인 CCC이 2018. 7. 31.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8.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결정서 송달일을 문의하여, 그 송달일이 '2018. 8. 2.'이라는 답변과 함께 등기번호를 제공받았고, 그 등기번호로 우체국이 제공하는 등기배송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 답변내용과 같이 우편송달내역(갑 제2호증의 2)의 상단에 있는 '기본정보' 항목의 '받는 분/수신날짜'란에 'BBB(2017서0000) 2018. 8. 2.'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위 '2018. 8. 2.'이라고 인식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심판결정서에 대한 등기배송 내역의 '기본정보'란에 '보내는 분/발송날짜: 조세심판원 2018. 7. 30.', '받는 분/수신날짜: BBB(2017서0000) 2018. 8. 2.', '취급구분: 익일특급', '배달결과: 배달증명서 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있는 '배송진행상황'란에 '2018. 7. 31. 11:09, 광화문 우체국, 배달완료(배달)(수령인: CCC 님-회사동료)', '2018. 8. 2. 09:01, 세종우체국, 배달증명서 발행, 배달증명서 종적조회(0000000000000)'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등기배송내역의 '기본정보'란에 '받는 분/수신날짜: BBB (2017서0000) 2018. 8. 2.'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등기 배송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 8. 2.'은 우체국에서 조세심판원에 배달증명서를 발행한 날일 뿐이고,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BBB의 직원인 CCC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2018. 7. 31.'임이 명백하며, 달리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에게 심판결정서 송달일이 '2018. 8. 2.'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