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05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소10708호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소10708호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