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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2015년 경부터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토목공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다음 달에 이자와 같이 갚아 줄 테니 롯데 건설에서 받은 장비 임대료 중에서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게 1억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50 억 원의 공사대금 등 채무가 있었고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비를 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의 급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 막 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2016. 4. 경 용인시 G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에서 장비기사가 사망하는 바람에 50일 가량 공사 작업이 정지되어 노임, 장비 임대료 등은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공사비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급기야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들의 주요 원 청업체인 롯데 건설과 대림 산업 등에서 공사비를 직접 재 하도급 받은 업체에 지급하겠다고

하자 수금되는 공사비가 없어 기존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H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1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7,500만 원 합계 1억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수사보고 (I, F 전화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