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경찰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며 그곳 경찰관들을 향하여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목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CCTV 영상 발췌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지체장애 2급으로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