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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1:00경 산청군 B에 있는 C지점 앞 도로에서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에 있는 내원고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 처분,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