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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벽돌이나 깨진 형광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