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30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0:30분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102동 1002호 현관 앞에서, 그 동안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