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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노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형사합의금 1,0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외동아들을 잃고 처와 단둘이 살고 있는 점, 오래 전부터 여러 봉사활동을 해왔고, 그 공헌으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