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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0고합16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동생인 피고인 F과 함께 2008. 12. 4.경 주식회사 Y를 인수하여 피고인 F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실제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2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Z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V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경부터는 주식회사 V 부사장 겸 대표이사 직위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유치 및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7.경부터 위 주식회사 V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9. 12.경 전무로 승진하여 주식회사 V 부사장인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자금유치 및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는 2004. 8. 31.부터 현재까지 기업의 인수합병의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서울 영등포구 Z빌딩 4층에 있는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2009. 3. 20.경부터 현재까지 위 W 주식회사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V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8. 12. 4.경 친형인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강남구 AA오피스텔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Y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 F의 공동범행[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주가관리자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범행의 배경】 피고인 A은 주식회사 Y와 주식회사 V 간의 전자금융사업시스템 구축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Y에서 매출이 많으면 세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