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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7고정1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이 불상자에게 서 채권 담보로 제공받은 ‘C’ 마 티 즈 차량을 2014. 11. 12. 경부터 운행하였고, 특히 2014. 11. 14. 음주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차량 명의자 D로부터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않고 위 일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확인사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