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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88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건물 2층, 4층, 5층을 의사인 피해자 F과 동업하였던 G에게 임대하였다가 G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라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월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E병원 건물에서, 유한양행 메모지에 “F에게. 2010. 12/22 약속함. 월세 800만원, 관리비 150만원, 부가세 95만원, 매월 집세 1,045만원, 선세 2,600만원, 계 36,450,000원. 계좌번호 H, 농협은행 A”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 옆에 서명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