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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4고단26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딸의 학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거래처 등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 모 F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H회사)에 지급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위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62,000원을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하나은행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913,000원 만을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649,000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37,47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