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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6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0:10 경 대전 서구 C 건물 앞에서, 옆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일행과 업주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할 때 피해자 D(31 세, 남) 이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