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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6 2013고단1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위 D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