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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5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19: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의 뒤통수 부분을 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음식의 조리에 쓰이는 숯불화로에 의자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H(4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H의 얼굴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33세)이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어보자 아무런 대답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길이 1m 20cm, 무게 15kg)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19:35경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