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신문자, 통화내역, 각 카톡 대화 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G 거래내역,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는 것과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