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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2538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병원 내원 경위와 진료 경과 원고는 2011. 9. 24.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식당에서 가족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19:00경(이하 같은 날 이루어진 일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귀가하였는데, 21:50경부터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원고는 아들 C, 딸 D과 함께 22:30경 피고가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4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80/100mmHg, 맥박 72회/분, 체온 36℃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두통(Headache)과 구토(Vomiting)를 주로 호소하였고, 전날부터 감기 증상(chilling)이 있었는데 내원 당일 저녁 식사 후 위 증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였으며, 10여 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과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위 증세를 상기도감염(감기) 의증(R/O 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과 급성위장염 의증(R/O AGE: Acute gastroenteritis)으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타이레놀, 맥페란(진통제), 트로락(진통제) 시메티딘(위장약), 아달라트(Adalat, 혈압강하제) 등의 약제를 처방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22:45경 구토를 하면서 경구 복용하였던 아달라트까지 토해내자 원고에게 히드랄라진(Hydralazine, 혈압강하제)을 정맥 주사하였다.

원고는 23:10경 혈압이 160/90mmHg로 측정되었고, 두통은 약해졌으나 지속되고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갑 제1호증)에는 ‘headache mild( )'라고 기재되어 있다.

있었으며, 2011. 9. 25. 00:30경에는 두통 증세는 여전하고 메스꺼움(nausea) 증세 역시 남아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00:30경 심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