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정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50만 원, 2011.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같은 법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1:5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식육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동신협 하대지점 앞 도로까지 200m 상당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