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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년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10.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호형호제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해운대구 G 1층에서 피해자에게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낮에는 레스토랑, 밤에는 클럽으로 운영이 가능한 라운지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마다 5,000만 원씩 변제해서 총 36개월 동안 원금 3억 원을 갚고, 이자는 월 3부로 계산해서 36개월 동안 총 1억 8,900만 원을 갚겠다. 3억 원을 한 번에 빌려줄 필요는 없고, 3억 원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청받자 피고인은 즉석에서 “라운지 클럽을 오픈할 장소에 보증금이 1억 원이 있고, 세관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있으니, 보증금과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라운지 클럽에 투자한 금액은 4,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